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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모든 국민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빠르게 신청하셔서 최대 71만원 놓치지 마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5월 29일(수)~2024년 12월 31일(화)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3️⃣ 상단에 [서비스 신청] 클릭
4️⃣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 클릭
5️⃣ 화면 아래로 내려서 아래 사진과 같이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클릭
✅ [방문 신청]
에너지바우처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됨
✔️ 노인(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 이상 세대 |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공통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 동 비치)
추가서류
요금차감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 추가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절기
전기 요금고지서(영수증)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대리신청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임장(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단, 담당공무원 직권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불필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아래 버튼을 통해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