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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생일 전달이나 생일인 달에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생일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 534,000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노인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1959년생인 만 65세 이상
✅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
✅ 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 있는 경우
단,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분, 국외(해외) 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소득기준
노인기초연금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2024년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단, 부부중 1명만 신청할 경우에도 부부가구로 포함
재산기준
노인기초연금 재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도시 거주자는 최대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거주자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 공제
✅ 자동차는 3,000cc 이상,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
단,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률인 연 4% 적용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노인기초연금 금액
2024년 노인기초연금 금액은 2023년 대비 단독가구는 11,000원, 부부가구는 17,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구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024년 노인기초연금 금액 | 334,000원 | 534,000원 |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노인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3️⃣ [서비스신청] 클릭
4️⃣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 클릭
5️⃣ 화면을 아래로 내려 [노년] 메뉴에서 [기초연금] 신청하기 클릭
방문 신청
노인기초연금은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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